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

2504 긴급견인 서비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문의처교통처(054-811-2666)
최종수정2026-06-16

지원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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