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중소기업 훈련 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최종수정2026-06-23

지원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내용

직업능력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에 필요한 훈련 상담부터 기업진단, 훈련과정개발, 기업의 훈련역량을 고도화하는 능력개발클리닉까지 능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RD4U 기업직업훈련 지원시스템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컨설팅 신청

1) HRD기초진단지 발급
: 기업 DB를 활용하여, 훈련동향 및 참여가능 사업 안내

2) 기업 교육훈련 수요설문지 작성
: 기업 맞춤형 훈련추천을 위해 교육훈련여건 및 운영현황, 요구사항 등 설문 조사 실시

3) 기업HRD이음컨설팅 보고서 발급
: 훈련추천AI를 활용하여 기업 정보 및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훈련사업 및 훈련과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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