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육·교육 기타(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최종수정2026-06-09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 마이스터넷(숙련기술인포털) : https://meister.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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