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신청기한 | 신청년도 7.1.~ 신청년도 7.31. |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문의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
- 홈페이지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