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문의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