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최종수정2026-06-08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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