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