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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현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 신청기한 |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
|---|---|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
| 최종수정 | 2026-06-22 |
지원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방법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