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근로복지공단
문의처복지계획부(052-704-7336)
최종수정2026-06-08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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