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기타(상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문의처 | 복지계획부(052-704-7336) |
| 최종수정 | 2026-06-08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또는 그 소속근로자
지원내용
○ 근로자가 업무수행 및 개인생활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등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제공하는 상담서비스로 생산성 향상 도모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게시판, 전화 상담) 및 오프라인상담(근로자 개인 상담, 기업 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