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금(감면), 기타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접수기관기관선택
문의처한국전력공사(123)
최종수정2026-02-05

지원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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