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감면), 기타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123) |
| 최종수정 | 2026-02-05 |
지원대상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 송전선로 주변지역
- 765kV : 1000m
- 500kV : 800m
- 345kV : 700m
○ 변전소 주변지역
- 765kV : 850m
- 500kV : 800m
- 345kV : 600m
○ 이 외 법령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된 지역
지원내용
○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 전기요금 보조사업
-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 가계생활비 지원사업
○ 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그 밖의 지원사업(건강검진, 외지가족 통보서비스, 농기구 공동 활용 등)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 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 전력관리처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