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심야 축냉설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전력공사 |
|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지사 |
| 문의처 | 수요효율처(123) |
| 최종수정 | 2026-02-20 |
지원대상
○ 한전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축냉설비를 설치한 고객
지원내용
○ 동하계 주간시간대의 냉난방 전력수요를 심야시간대로 부하를 이전하여 최대수요전력 억제를 통한 전력수요 안정에 기여
○ 축냉설비 설치 후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규 송전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지원금 산정 후 지급
○ 축냉설비 설치 후 한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신규 송전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전력을 공급하고 지원금 산정 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