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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 신청기한 |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