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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반사회적 불법사금융 피해자)

신청기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최종수정2026-01-28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건 중 민법 제103조 적용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하여 이첩한 사건

구비서류

○ (금융감독원), 고소장사본,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증인진술서 등

* (공단 내부) 금융감독원의 지원 요청 공문에 근거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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