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기타(상담)
무료소송대리서비스(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하고 유가보조금 내역이 있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화물복지재단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구비서류
화물복지재단 발급 접수번호가 기재된 접수확인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