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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집단피해자(공익소송)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2인 이상인 사건으로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공단 「공익소송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공단 이사장의 공익소송승인결정을 받은 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