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문의처(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최종수정2026-01-28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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