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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미혼모·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미혼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2) 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사건(동법 제57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