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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기타(상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접수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 최종수정 | 2026-01-28 |
지원대상
○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주택'임대차 보증금 관련사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