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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
| 접수기관 | 신용보증기금 인프라보증부 |
| 문의처 | 신석영(053-430-4487)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