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가구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아 정보 접근과 여가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생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
| 접수기관 | KBS수신료콜센터, 주민센터 |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