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청각 장애인 가구는 TV 수신료를 면제받아 정보 접근과 여가 생활을 지원받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문화생활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접수기관KBS수신료콜센터, 주민센터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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