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습니다. 공공 방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
| 접수기관 | KBS수신료콜센터, 주민센터 |
| 문의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