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TV 수신료 면제를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습니다. 공공 방송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접수기관KBS수신료콜센터, 주민센터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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