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가구는 TV 수신료 면제를 통해 생활 편의를 지원받습니다. 공로와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답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방송공사
접수기관기관선택, KBS수신료콜센터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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