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 신청기한 | 2025-01-01~2025-12-31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콜센터(1899-0096) |
| 문의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