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기관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문의처가계기획처(051-794-3448)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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