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이용권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접수기관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
| 문의처 | 가계기획처(051-794-3448)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