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