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기금관리처(1588-357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ㅇ 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년 9월말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이 매각되어 관리중인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등 신용회복을 지원

ㅇ 한국장학재단에서 매입한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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