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기금관리처(1588-3570)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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