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이 보유중인 연체채권 채무자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