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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처 | 기금관리처(1588-3570)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 (기초수급자, 수감, 입영, 미취업청년 등)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연장)
지원내용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 전화 상담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