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기금관리처(051-794-375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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