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접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문의처 | 기금관리처(051-794-3755) |
| 최종수정 | 2025-11-27 |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된 채무자
지원내용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ㅇ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 1588-3570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및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