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현금(융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처기금관리처(051-794-3755)
최종수정2025-11-27

지원대상

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

지원내용

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에서 대상자격 확인 후 접수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에서 대상자격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완제자)의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면책결정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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