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스타트업 파크
| 신청기한 | 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 문의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