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스타트업 파크

신청기한추후 신청시기 공개(3~5월 예정)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기관선택,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문의처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 광역자치단체(민간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선정기준

○ 혁신주체가 소통과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지원내용

○ 스타트업 파크 설계용역비, 건립비 지원을 통한 혁신창업 클러스터 조성

신청방법

○ e나라도움에 접속,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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