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 신청기한 | 2~3월, 7~8월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접수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