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현금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정금액이 지원되며, 필요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과 성장 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간 없음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1 |
지원대상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저소득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 '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 : 월 478천원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 : 월 345천원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중위소득 70%이하 조사대상자)
- 소득재산신고서 1부(중위소득 70% 이하 조사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