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 신청기한 | 별도 공고에 따름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지원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