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환경 보호를 위해 어선 및 어구를 감척하고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감척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