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농림축산어업 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연근해 어업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환경 보호를 위해 어선 및 어구를 감척하고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감척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어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