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이용권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성평등가족부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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