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돌볼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가족 요양에 따른 현금급여를 월 최대 약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돌봄 가족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최종수정2026-02-20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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