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
| 문의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 최종수정 | 2026-02-26 |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