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서비스(돌봄)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문의처치매안심센터(1899-9988)
최종수정2026-02-26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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