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의료 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
| 최종수정 | 2026-02-26 |
지원대상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