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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수급자가 선택한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여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선택권과 진료 접근성을 높여 줍니다.
| 신청기한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