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보건·의료 현금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신청기한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문의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최종수정2025-11-28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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