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문화·환경 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
| 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접수기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