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문화·환경 현금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기한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소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의처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