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자립 현금(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과 신혼부부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저금리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