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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중산층과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낮은 보증금과 장기간 거주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거 부담을 완화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 접수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SH공사 홈페이지;1600-3456, LH콜센터;1600-1004, SH콜센터;1600-3456 |
| 문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