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상담, 교육, 취업 연계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수시신청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최종수정2026-04-20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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