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일자리)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군인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 상담, 교육, 취업 연계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수시신청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최종수정 | 2026-04-20 |
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취업지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