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생활안정 서비스(의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의 건강 관리와 치료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제도입니다.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을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건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제대군인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접수기관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기준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지원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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