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훈련연장급여

신청기한해당 실업인정일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수강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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