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기한분기별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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