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상병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기한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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