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상병급여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