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용·창업 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실업자에게 기본 수급기간 이후에도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
|---|---|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