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고용·창업 현금

개별연장급여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실업자에게 기본 수급기간 이후에도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로 구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구비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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