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육 현금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 교육지원부 신수민(044-320-4221)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1,2순위 지원대상자의 20% 미만)
- 기타(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지원
신청방법
동사무소 방문 접수, 복지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