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육 현금
학생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접수기관 | 기관선택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최미란(044-320-1724)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 자살·자해 시도 학생, 학교방문사업 의뢰 학생, 행동평가척도검사(YSR) 결과 고위험군 학생, 기타 정신건강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등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내용
○ 자살·자해 시도학생 및 정신건강 고위험학생 치료비 지원(학부모가 치료비 선납→직접 방문하여 영수증 제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상담·치료비(자살시도·자해 학생 신체상해 치료비 포함), 약제비, 학부모코칭비 지원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200만원 한도(치료비 90% 지원, 학부모 교육 이수 2시간 필수)
신청방법
○ 학교에서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