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
| 소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 문의처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
| 최종수정 | 2026-04-30 |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