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세종특별자치시 보육·교육 현금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신청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소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국 교육복지과 고주연(044-320-3326)
최종수정2026-04-30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
- 지원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 지원금액 : 1식당 10,000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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