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육 현금(감면)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나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보장해 아이들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 접수기관 | 학교 |
| 문의처 | 정서회복과(064-710-0604) |
| 최종수정 | 2026-01-29 |
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 교육비원클릭 : oneclick.neis.go.kr ->'교육청 자체 복지사업 신청'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학교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번호 제외)